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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산업재해 대기업 임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5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잇따라 낸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현대중공업 안전보건 총괄 상무이사 연모(53)씨를 구속했다. 사업체 안전사고를 이유로 대기업 중역이 구속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안전보건 책임자인 연씨는 지난달 3일 사내 제3도크에서 피스톤 장착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 金모(52)씨가 숨지는 등 지난달에만 산업재해로 4명을 사망케 하는 등 각종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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