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세금우대저축 기존가입자 이자소득세 계속 減免-당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와 民自黨은 30일 재무 당정회의를 갖고 금융소득과세때 근로자 장기저축등 세금우대저축의 기존가입자도 10%씩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토록한 재무부 세제개편안을 일부 수정,기존가입자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세금을 안물리거나 5%만 물리기로 했다. 3년이상의 장기보험차익에 대해서도 기존가입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黨政은 특히 세금우대저축중 농어가 목돈마련 장기저축은 가입한도(연 1백44만원,3년 또는 5년만기)를 상향조정키로 했으며당분간 계속 非과세하는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당정은 이와함께 상속세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8억원(재무부안 )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탁주공급구역제한을 내년부터 폐지키로한 재무부안도 수정,탁주의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98년부터 공급구역제한을 폐지하되 캔.팩탁주는 내년부터 공급구역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金基奉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