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수험교재 부당광고 16社 제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와이제이물산,현대문화사등 16개 수험교재 판매업체들이 학사학위나 국가고시자격증등을 쉽게 딸수 있다고 과대선전하며 교재를 팔아온 사실을 적발,허위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이 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토록 지시했다.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2년만의 학위취득 당신도 가능합니다」(와이제이물산)=이 회사 회원(교재구입자)6만8천여명 가운데 2년만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하다.
▲「95년부터 보석실명등록제도실시」,「95년부터 보석감정사 대기업특채」(국가고시등)=사실과 다르다.
▲「주택관리사 시험」(현대문화사.경영문화원등)=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업무를 7년이상 해야 응시할 수 있는데도 주택관리사보 시험과목을 명시하면서 마치 바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딸수있는 것 처럼 오인하게 한다.
▲「번역사 시험」(한국번역가협회.한얼어학원등)=이 시험은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아니고 교재를 파는 협회의 회원자격시험에 불과하다. 〈宋尙勳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