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明勳씨 해임 무효訴 파리法院 첫심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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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파리=高大勳특파원]프랑스 국립 바스티유 오페라단의 음악감독겸 상임지휘자직에서 해임된 鄭明勳씨(41)가 오페라단을 상대로낸 계약파기무효화 소송의 첫 심리가 25일 파리의 한 법원에서열렸다. 鄭씨는 지난 23일 파리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바스티유오페라단측이 오는 2000년까지 유효한 자신과의 계약을 불법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 이를 무효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鄭씨는 특히 올 가을 자신의 지휘 아래 공연될 예정이던 시즌개막작품인 베르디의『시몬 보카네그라』의 리허설을 즉각 중단하고만일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8만8천프랑(약1천3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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