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정착금등 특별지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와 民自黨은 23일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보다 널리 고취시키기 위해 독립유공자를 다른 국가유공자와 분리해 예우하는 독립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黨政은 이 법률에 독립유공자와 보상을 받는 유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되 보상금 지급등 예우내용은 현행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기로 했다.이와 함께 中國등 국외에서 영주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정착금을 지 급하는등특별지원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黨政은 또 독립유공자에 관한 별도 입법방침에 따라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독립유공자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4.19에 대한 표현을「의거」에서「혁명」으로 바꾸기로 했다.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되는 제척기간(어떤 권리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존속기간)을 5년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도 개정,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李相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