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종합과세 탈세 비상구를 막아라-조세당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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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종합과세의 금융소득 기준이「부부합산 연간 4천만원」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너무 높아 해당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는 비판이나오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고민은『이나마도 빠져 나갈 사람이 많지 않을까』에 있다.
엄밀히 말하면 앞의 비판은「稅制」에 무게 중심이있고 뒤의 고민은「稅政」에 더 비중이 실린 것이지만 어쨌든 둘 다 종합과세의 그물코가 너무 느슨해지지 않을까 걱정하기는 매일반이다.
아닌게 아니라 종합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허점」은 여기 저기 있다.
돈은 특히 땅보다 움직이기가 쉬운데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납세과정에서의「노출」도 꺼려할 것이므로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대이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대비책이 절실한실정이다.현재 예상되는 종합과세의「탈출구」는 크게 4가지다.
첫째는 자녀 명의로의 이전.가장 믿을 수 있으면서도 종합과세대상은 되지 않는「자녀」에게로 눈길이 쏠릴 전망이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만이 문제가 된다.
현재 증여세는 5년동안 물려준 돈을 합쳐 자녀 1인당 1천5백만원까지(미성년자 기준,성인 자녀는 3천만원)만 非과세되고 그이상은 10~4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5년마다 자녀 1인당 우선 1천5백만원씩을 물려주고▲그 이상은 차제에「사전상속」을 겸해 세금을 내고「합법적」으로 물려주어 어차피 낼 증여세라면 미리 내되 종합과세는 피해가자는사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또▲일단 예금을 빼낸 뒤 장롱속에 넣어 두었다가 자녀들에게 슬그머니 물려주는 변칙 증여도 예상된다.그때가서 걸리나 지금 걸리나 마찬가지인데 역시 종합과세는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둘째는 합의 차명.
『종합과세가 되면 차.도명은 상당히 줄 것』이라는것이 일반의예상이지만 실제 예금주와 명의자가 짜고하는「합의차명」(세금을 실제 주인이 내주는것은 물론「수고료」까지 얹어주는등)은 오히려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 1억5천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과세로 6천만원의 세금(40%의 최고세율 적용)을 내는것 보다는 친.인척 5명을 동원,3천만원씩 분산시키면 세금이 2천2백50만원(분리과세되므로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 한 4백50만원씩 5명분)으로 줄어 훨씬 유리해진다.
셋째는 증권투자.
주식.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98년 이후로 유보돼 증권시장이 일종의「세금 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채권의 경우도 단기채는 이자소득세가 종합과세되나 만기 3~5년이상 장기채는 앞으로도 계속 분리과세(세율 25%)되므로 장기채 시장이 큰 손들을 중심으로 크게 달아오를 가능성이 있다.
넷째가 실물투자라는 고전적인 수법이다.
부동산.귀금속.골동품등으로 빠져나갈 경우다.
부동산의 경우 아직은 안정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전세값 상승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는데다 토초.양도세율 인하등 부동산 관련 세제도 약화돼 96년이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블랙 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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