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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 합리화업체 지정할듯-세금감면등 혜택은 최소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정부는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不實건설업체인 ㈜漢陽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하기로 내부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지정 시기는 추석(내달 20일)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漢陽의 합리화 지정문제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경제기획원이 최근 달리 代案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함에 따라 빠른 시일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한양문제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하기 위해서는「지정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데 기획원의 한 관계자는『재무부가 이 기준을 새로 만들어 오면 산업정책심의회 업무를 주관하는 기획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합리화 지정기준은▲산업구조조정▲企業群의 계열기업정리를 위한 경우등 두가지로만 돼 있어 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하기 어렵게 돼있다.
이 기준이 제정될 당시(86년 2월)에는 은행의 부실채권정리를 위한 경우도 가능했으나 89년2월로 시효가 끝나버려 이번에한양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새로 살려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일단 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해 구제하되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감안,지정으로 인한 稅制혜택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기획원측은 문제의 당사자인 商業은행측이 더 많은손실을 떠안아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세금탕감규모를 줄이는 방안을강구중이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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