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혁 條文부터 손질하자-전문가들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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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稅制개혁도 좋지만 이 기회에 잘못된 稅法 조문도 정비하자-.
재무부가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한 의욕적인 세제 개혁案을 내놓았지만「제도 개혁」못지 않게 너무 어렵거나 불투명한 세법 용어,혼동하기 쉬운 표현,잘못된 규정등을 뜯어고쳐 누구나알 수 있는 명쾌한 稅法을 만드는 작업도 시급하 다는 여론이 많다. 또다른 문제점들은 부산에서 19년째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 金炳大씨(62.부산중앙동4가)를 비롯한 세제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들로 세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대개공감할만한 대목들이다.
◇어려운 용어.장황한 용어 많다=세법용어는 누구나 이해하도록쉽고 간결해야 한다.「正味수입보험료(법인세법25조)」나 「견적금액(법인세법시행령 16조)」등 어려운 일본식 용어는 각각「순수입 보험료」,「약정금액」등 순화된 용어로 바꾸 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용어중 「공하던」은 「쓰던」,「1백분의20」은 「20%」등으로 고쳐 장황하거나 오해를 낳을 분명치 못한 표현을 없애야 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일관되게 하자=현행 세법에는 세금부과의 기준치로「~이상」,「~초과」등이 쓰이고 있으나 같은 개념도관련법과 예규에 따라 기준 혼동이 심하다.소득세법 시행령에는「고급주택」의 개념을「5억원이상」의 주택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실무계산에서 5억원까지 고급주택에서 제외,사실상「5억원 초과」개념으로 쓰고 있다.또 소득세법에서「不當가격」을 時價의 70%「미만」또는 1백30%「초과」라고 정하고 있으나 상속세법에서는 70%「이하」,1백30%「 이상」으로 규정했다.「이상」이든「초과」든 한가지로 통일하는게 좋다.
◇잘못된 법령.예규 적용=부가가치세는 본질적으로 거래처로부터받은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내는 제도인데 올해부터 한계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남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안내는 것은 물론 정부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는(환급세액)불합리 한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한계세액공제를 두더라도「환급」이 생기는 경우는 없도록 정비해야 한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신고가 임박해서 임대보증금 수입계산방법을두번이나 바꿔 혼란을 초래한 사실에서 보듯 납세자가 충분한 준비를 할수 있도록 예규를 시행해야 한다.
◇용어의 정의는 확실히 하자=소득세법에서「부동산 임대소득」을막연히「부동산소득」으로 칭하거나「부동산업」을 부동산임대업,부동산판매업,주택신축판매업등과 뒤섞어 쓰고 있다.
별도의 定義를 두어야 한다.
〈李在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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