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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재사용할수 이있는 中水道시설 설치 의무화-전주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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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全州=徐亨植기자]전북전주시는 내년부터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재처리해 수세식변기,정원수공급용,세탁.청소용등 생활용수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中水道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수돗물 사용량이 매년 급증,원수확보율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식수난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11월께부터 공동주택 중수도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건축조례를 개정해 시의회에 상정,동의를 얻은 뒤 빠르면 내년 2월초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신축 공동주택에 중수도를 설치할 경우 업자는 기존 상수관 배관 설비비의 10%정도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나 입주자들은수돗물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30~50%까지의 수돗물 사용량이 절약되고 그만큼 사용료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수도 시설에서 재처리되는 수질의 기준은 대장균수가 ㎖당 10마리가 넘지 않아야하고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10PPM이하,수소이온농도는 PH 5.8이상 8.5이하가 돼야 한다. 중수도는 이미 일산신도시.김포공항등지에 설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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