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정보 서비스 부당한 약관많다-消保院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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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최근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천리안.하이텔.포스서브등 PC정보서비스가 가입자에게 크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요금을 연체했을때 부과되는 연체가산금(5%)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을 뿐 아니라 이전에 사용하던 회원이 미납한 요금도 책임져야 하는등 가입자들이 예측치 못한 피해를 볼 소지가 크다. 이같은 내용은 1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金仁浩)이 데이콤(천리안).한국PC통신(하이텔).에이텔(포스서브)등 3개 PC정보서비스업체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3개사 모두 월 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연체가산금조항의 경우 연25%(월 2.2%에 해당)를 최고이율로 제한하고있는 이자제한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 업체잘못으로 정보서비스를 받지 못해 가입자가 피해를 보아도 일정시간(24~72시간)이상 연속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사업자 면책조항도 합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피해배상범위를 축소한 부당약관에 해당됐다.
이밖에도▲약관내용 임의변경및 편입▲재판관할법원 지정▲소멸시효배제▲수리비용 임의결정▲미납요금승계등 각사 약관마다 현행「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부당.무효약관 조항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劉志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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