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금융소득 4천만원이상 종합과세-재무부 세제개혁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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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오는 96년부터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및 배당액)이 4천만원을 넘을 때만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할 방침이다.4천만원을 넘지않으면 지금처럼 분리과세해 달라질 것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관계기사8,25,26,27 面〉 또 이에 맞춰 소득세율은 현행 5~45%(6단계)에서 10~40%(4단계)로 최고세율은내리는 대신 최저세율은 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종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해 소득세 면세점(세금을안내도 되는 연간 소득한도)을 4인 가족 기준 근로자는 현행 5백87만원에서 1천57만원으로,사업자는 2백22만원에서 4백60만원으로 2배 가량씩 높일 계획이다.
재무부는 18일 열린 당정회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내용의「94년 세제개혁案」을 발표,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할 경우 현재 10~50%인 상속세율과 15~55%인 증여세율도 96년부터 각각 10~40%로 낮아지고 양도세율은 40~60%에서 30~50%로 낮아진다.이에 앞서 내년부터는 법인세 최고세율(과표 1 억원 초과분)이 32%에서 30%로,특소세율은 10~60%에서 10~25%로 낮아지며 부가가치세 면세점은 年매출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올라간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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