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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예탁금, 일정 기간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어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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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호 12면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소득의 향상, 여가활동의 증가에 따라 골프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수도권 골프장은 주말마다 부킹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주말 부킹이 몇 번 보장되느냐에 따라 회원권 값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 몇몇 골프장의 회원권은 서울의 어지간한 아파트보다 더 비싼 값에 거래된다. 하지만 골프장 회원권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회원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는지 회원들조차 잘 모르고 있다.

최근 수원지법은 제주도의 한 골프장 회원이 골프장 운영회사를 상대로 회원으로 가입할 때 납입한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1억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수원지법 2007가합4281). 이 사건의 경우 회원이 골프장 운영회사로부터 받은 회원권 증서에 회원 자격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골프클럽의 회칙에는 회원의 탈퇴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승인으로 예탁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해 이런 절차를 거치지 못하면 예탁금을 반환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듯이 되어 있다.

이 사건은 회원 가입 시 일정 금액을 예탁한 뒤 탈퇴하는 경우 반환받는 예탁금회원제 골프클럽의 사례다. 법원은 이 경우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회칙은 골프장 운영회사가 제정한 것으로, 그중 회원 탈퇴 등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인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회원권 증서의 내용은 개별 약정이므로 후자가 전자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골프장은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있는 회원제(프라이빗) 골프장과 그렇지 않은 대중(퍼블릭) 골프장으로 나뉜다. 또 회원제는 회원이 모두 골프장 경영주체인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사단법인형, 회원의 입회금이 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들어가고 회원은 회사의 주주로 되는 주주총회형, 그리고 위에서 본 예탁금 회원형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골프장은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은 골프장 운영회사에 입회금을 예탁하고 회사는 회원에게 회원권 증서를 발행한다. 회원은 회사가 소유·경영하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을 뿐이고 회사는 골프장 경영과 관련해 회원들로부터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다.

골프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예절을 지키는 사람들만을 회원으로 해서 결성된 골프클럽이 직접 골프장을 운영하는 형태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예탁금 회원제의 경우 골프장 운영회사가 경영을 전담하면서도 마치 회원들로 조직된 단체가 있는 것처럼 가상으로 만들어 입회금을 낸 사람을 가입시킨 것이 골프클럽이다. 골프클럽이 가상의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의 지위를 회원이라 하고 그 지위에 따른 권리의무를 회원권이라고 한다.

예탁금 회원제의 경우 골프클럽의 회칙은 운영회사가 만든 일종의 이용 약관이 되고, 회칙으로 예탁금의 반환과 회원권의 양도 등에 관해 심사위원회의 심의나 이사회의 승인 등 일정한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회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위 수원지법의 판결처럼 회원과 운영회사 사이에 개별적인 약정이 있으면 회칙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회원이 되는 사람이 회칙의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회칙(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골프클럽의 내부 규정으로 회원 자격요건을 제한한 것은 무효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 중에는 운영회사 대표이사에게 입회금을 내고 회원증을 발급받았으면 골프클럽의 회칙에서 정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여 곧바로 회원자격을 취득하게 된다고 본 사례가 있다(90다카2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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