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씨 구속 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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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44.사진)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18일 구속수감됐다. 검찰이 8월 31일 전면 재수사를 결정한 이후 48일 만이다. 부산지법 윤근수 형사1부장판사는 "검찰의 추가 조사로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며 참고인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2월 21일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씨로부터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각각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다. 또 자신의 친형을 통해 김씨의 연산동 재개발사업에서 12억6000만원대의 아파트 발코니공사 수주를 약속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2005년 11월 지역구 운수업자 정모(48)씨에게 자신의 전세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추가됐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밤 부산구치소에 구속수감되면서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은 정말 대단하다"며 "단 하나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는다.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역전을 노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해찬 총리님과 우리당에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에 청구한 42쪽 분량의 2차 구속영장에서 '증거 조작' 부분에 24쪽을 할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이 지난달 20일 1차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 공증까지 받아 제출한 부산 사상구 강모(38) 구의원, 손모(42) 푸른마을 감사, 처제 김모씨의 자필진술서가 모두 조작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2차 영장에서 이들 3명을 포함해 현장에 있었다는 사람들이 당시 정 전 비서관의 자택에 없었다는 점을 휴대전화 발신자 추적, 수신자 역추적을 통해 입증했다. 이들은 진술서에서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자택에서 김상진씨에게서 현금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을 당시 "지인 7~8명과 고스톱을 치고 있었는데 어떻게 돈을 받았겠느냐"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1차 영장실질심사 전날인 9월 19일 구속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측근들을 불러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뒤 공증받게 했다"고 말했다.

부산=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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