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거 포항건설노조 10억8700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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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해 7월 9일 동안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포항건설노조와 간부들에게 10억8700만원을 포스코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손된 기물이 오래돼 가치가 떨어진 점(감가상각)을 감안하면 포스코가 청구한 금액(16억3278만원)을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불법 점거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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