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부실 단속 강화-재무부,규제완화 보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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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상호신용금고가 계열기업 주식을 많이 사거나 출자자에게 돈을 대출했을 때는 은행감독원에 받드시 보고해야 하는등 상호신용금고가 私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또 경영이 부실한 신용금고는 신용관리기금의 특별검사를 받고,금융기관의 부실대출자 명단에 오른 사람은 금고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재무부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 후 대주주에 의한금고사고나 경영 부실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이같은 내용의 「장단기 신용금고 私금고화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단기방안에 따르면 금고를 산 사람은 3년동안 이익금을 내부유보해야 하며,계열기업주식을 한도(자기자본의 5%)이상 취득했을 때는 은행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또 금고가 출자자에게 대출했을 경우도 은행감독원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 신용평가에서 적색평가를 받았거나부실대출을 한 사람,그리고 미성년자.금치산자등은 금고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금고경영평가방법도 개선,재무구조외에 계열사의 경영상태.대주주 동향등 경영주변상황 파악에도 치중키로 했다.금고사고를 막는데는 경영권 변화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기대책으로는 금고대형화를 위해 금고의 기업공개가 적극 추진된다.현재 공개금고는 海東등 2개,가능한 금고는 思潮등 8개다. 이와함께 경영이 부실한 금고는 은행감독원의 연례정기검사외에신용관리기금의 특별검사를 받게된다.신용관리기금은 이를위해 현재매월 하고있는 금고경영분석을 더욱 적극 활용,문제가 있으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난 83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금고사고 29건중 27건이 대주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私금고화방지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한편 신용관리기금의 금고경영평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총2백39개 금고중 우량 75개,보통 1백29개,불량 33개였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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