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돕기성금 민간주도로 중앙공동모금회신설-보사부,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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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등 관청이 주도해 반강제적.산발적으로 펴온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공동모금으로 바뀐다.
이를위해 공동모금사업을 펼 전국기구인 중앙공동모금회와 전국 15개 시.도의 지역공동모금회가 각각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신설된다.
또 중앙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재원의 충당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외에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불우이웃돕기 복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며 여기서 조성된 수익금은 생활보호대상자.노인.
아동.장애인등을 위해 쓰여진다.
보사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을 입법예고,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법안에 따르면 민간주도의 공동모금과 배분및관리를 위해 신설될 중앙및 지역공동모금회는 각각 보사부장관,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동모금회는 기업인.언론인.
종교인등으로 구성된 회장 포함 20명이내의 이사(임기3년)와 1명의 감사(임기2년)를 두도록 했다.
〈관계기사 4面〉 법안은 공동모금회에 낸 기부금품에 대해서는면세범위를 확대해 자발적인 성금모금을 유도하고 기부자가 사용용도.수혜대상자를 지정해 금품을 낸 경우 그 취지에 따라 사용토록 했다.
법안은 모집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공동모금의 이름으로 기업이나 단체등에 현금.물품.기타 재산등 기부금품을 내도록 권유.의뢰하거나 서신.광고를 통해 모금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해당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및 기타 종업원등 모금 행위와 관련된 당사자에게 각각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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