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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 12년형 선고-서울형사지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金柱衡부장판사)는 6일 의붓딸을 국민학교 6학년때부터 4년간이나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구속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된 兪大根피고인(47.노동.서울중구신당3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등을 적용,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의붓여동생을 강제추행한 兪씨의 아들(17)에 대해서는 강간및 강제추행죄등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兪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어린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하는등 천륜을 어겼으므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兪군의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범행한데다 개전의 정이 있는 점등을 참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兪씨는 의붓딸인 鄭모양(15)을 국민학교 6학년때인 90년부터 올4월까지 4년동안 성폭행한 혐의로,兪씨의 아들 兪군 역시의붓여동생인 鄭양을 93년8월에서 9월사이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5월 각각 구속기소됐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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