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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품권 허용 방침-無記名 선물용도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종합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의료상품권 발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보사부는 23일 종합검진을 목적으로 한 정액권 형태의 의료상품권 발행이 의료법과 상품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따라 희망하는 병원에 대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상품권은 무기명 검진예약권으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5월 한림대의료원측이 질의한 의료상품권 발행에 관한 유권해석 결과 의료법에 이의 발행을 금지한 규정이 없고 상품권발행 인가부서인 재무부도 긍정적인 입장을밝히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병원간의 자유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를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보사부는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선전.광고를 할 수없어 상품권 발행사실을 언론등을 통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으며시행시기는 관계부처와의 최종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이에대해 일부 의료.소비자 단체들은 의료상품권 발행이 의료자원 낭비와 병원간의 과당경쟁을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상품권 발행은 의료기관의 상업성을 보사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병.의원을 영리목적의 사업체로 전락시키고 수입좋은 검진사업에만 매달리게 해 의료서비스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며 상품권 발행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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