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전세기 운항 兩항공사에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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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적기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관광목적의 전세기를 운항할 수 있게 됐다.교통부는 92년 내국인의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을진정시킨다는 이유로 내국인 관광객 대상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전세기 운항을 허가하지 않던 종전의 방침을 최근 철회,양항공사가 관광목적의 전세기를 운항할 수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세기의 운항이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데다 골프.낚시를 비롯한 내국인의 호화.사치성 해외여행 분위기가 진정됐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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