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변호사는 “반독점법은 한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기업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매출액 중 일부를 몰수당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율촌의 정영진 변호사는 “시장점유율 10~ 50% 미만인 기업은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기업으로 분류돼 감독 활동이 강화되고, 국내 공정거래법의 과징금과 비슷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 중국에서 2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LG전자의 모니터(29%)나 두산인프라코어(22.8%), 삼성과 LG전자의 CDMA 휴대전화(31.2%) 등이 지위 남용 혐의로 언제든지 조사받거나 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시 변호사는 “내년부터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이나 또 다른 외국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은 물론 경영권 지분을 취득할 때도 반드시 상무부에 신고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 기업이 ▶한 해에 10개 이상의 기업을 M&A ▶M&A의 결과로 시장점유율이 25% 이상 되거나 ▶특정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M&A는 상무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 조건으로 도입됐으며 8월 30일 중국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