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비즈] "중국 반독점법, 한국 기업들 대비 서둘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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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중국에서 국내의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반독점법이 내년 8월 시행된다. 미국 법률회사인 오멜버니 앤 메이어스의 나탄 부시(사진) 변호사는 9일 “반독점법이 시행되면 중국 당국의 시장 지배적 기업에 대한 감시 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도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율촌이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중국 반독점법 세미나’에 참석해 중국의 반독점법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부시 변호사는 “반독점법은 한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기업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매출액 중 일부를 몰수당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율촌의 정영진 변호사는 “시장점유율 10~ 50% 미만인 기업은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기업으로 분류돼 감독 활동이 강화되고, 국내 공정거래법의 과징금과 비슷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 중국에서 2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LG전자의 모니터(29%)나 두산인프라코어(22.8%), 삼성과 LG전자의 CDMA 휴대전화(31.2%) 등이 지위 남용 혐의로 언제든지 조사받거나 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시 변호사는 “내년부터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이나 또 다른 외국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은 물론 경영권 지분을 취득할 때도 반드시 상무부에 신고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 기업이 ▶한 해에 10개 이상의 기업을 M&A ▶M&A의 결과로 시장점유율이 25% 이상 되거나 ▶특정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M&A는 상무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 조건으로 도입됐으며 8월 30일 중국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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