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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法 年內 제정 응급센터 설립등 추진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보사부는 20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보장개혁위원회가 6월말 건의해온 개선안의 대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 7개부문의 의료제도및 의료보험 개선책을 최종 확정,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기금 1백77억여원을 병.의원(총진료비의 0.5%이내)과 의료용구 제조회사(총매출액의 0.1%).대한적십자사및 정부로부터 거둬들여 조성,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등을 골자 로 한「의료분쟁조정법」을 연내 제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연간 35만여명에 달하는 교통사고환자등 응급환자 진료체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국립의료원을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를 설립하며▲112(범죄).119(소방).129(응급)등 응급상황 신고전화를 하나로 묶고▲95년부터 응급구조사를 양성,앰뷸런스에 탑승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형병원의 환자집중에 따른 의료자원 낭비현상을 개선키 위해 동네병원(1차의료기관)의 집단개원을 유도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가정전문의 배출확대.가정간호사제도의 도입등을추진키로 했다.
보사부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월50만원을 넘을 경우 의료보험조합이 초과액을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보험제도로 하향평준화된 의료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환자들에게는본인부담으로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과「自費병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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