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 모래 유실 상인들에 117억 보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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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건설에 따른 해수욕장의 모래 유실로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경북 포항시 송도동 송도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이 낸 피해보상신청에 대해 법원이 포스코 측에 "1백17억여원을 보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조정위원회(위원장 허명 지원장)는 2일 孫모씨 등 해수욕장 인근 상인 2명이 제기한 피해금액 지급 보상 조정신청에 대해 포스코는 1백58명의 상인들에게 이같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1970년대 이후 백사장 유실에 대한 포스코의 책임과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계산할 때 이 같은 손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측이 결정문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상인들은 포스코 측이 68년 바다를 매립해 공장을 건설하면서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두 앞 바다의 모래를 준설하는 바람에 백사장 모래가 쓸려 나갔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갈수록 피서객이 줄어 횟집.오락실 등이 문을 닫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며 98년부터 보상을 요구해 왔다.

포항=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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