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6명 살해 지시 혐의 영생교주 사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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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2일 신도 6명을 살해토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생교 교주 조희성(曺熙星.72)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교사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曺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신도를 살해하거나 암매장에 적극 가담한 羅모(61)피고인에 대해서도 사형을, 공범인 金모(64)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曺피고인에게서 살해지시를 받은 羅피고인 등이 무고한 신도들을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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