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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서 예측한 96년실시 종합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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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월수 2백만원 이하땐 일부 돌려받아/고소득자 근로·금융소득 분리가 유리
월평균 급여가 1백50만원(보너스 포함)인 사람이 1천만원짜리 1년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해 두었다면 지금까지는 그 이자 85만원에 대해 17만원(주민세제외)의 이자소득세를 물었으나 오는 96년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이경우 이자소득세를 7만원정도만 내고 나머지 10만원은 돌려받게 된다.
이 수준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면 실제로 매기는 종합소득세율(조세연구원종합과세 세율안기준)이 과표의 8%정도 돼 이자소득의 20%로 적용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로 더 거둔만큼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계산할때 월소득 2백만원 이하(보너스 포함)의 근로자 가운데 금융소득이있는 4백만명(정부 추산)은 오는 96년 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지금보다 세금을 오히려 적게 내게 된다.
이들외에 나머지 대부분 근로자들도 지금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되고 일부 고소득층만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홍재형 재무장관은 6일 오전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국민경제사회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종합과세를 시행하더라도 중산층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재확인하고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를 소득신고때 정산해 더 걷은 세금이 있으면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월급이 80만원에 못미치는 사람은 미리 거둔 이자소득세를 전부 돌려받고 ▲월급 2백만원까지는 일부를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월급 80만원 미만 봉급생활자=근소세 면세점인 월49만원에다 교육비·의료비·보험료등 각종 공제와 연월차수당등 비과세 혜택등을 감안할때 실제로는 소득세를 내지 않게 돼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분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월80만∼2백만원 소득자=소득세율이 이자소득세율 20%보다 낮아 종합과세를 택하면 더높은 세율로 적용한 만큼의 이자소득세를 돌려준다.
▲월2백만원이상 고소득자=소득세율이 이자소득세율 20%보다 높기때문에 분리과세를 택해 이자소득세만이라도 자신의 소득세율보다 적게 적용받는게 유리하다.
재무부는 그러나 금융소득이 일정금액을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를 없애 반드시 종합과세를 하도록 할 계획인데 납세편의·세부담·금융저축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그 금액기준은 상당히 높은선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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