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入정책 변경에 異議 수험생은 제기 못한다-가처분신청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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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육부의 정책 수립이나 정책변경으로 일부 수험생들에게 피해를입힐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험생이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任大和부장판사)는 1일 예술계 특수고인 서울예고 金모양(18.서울종로구평창동)등 10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입시기본계획 철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교육부가 대학입시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변경함으로써 일부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개개인이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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