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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화갑의원 영장 집행 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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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蔡東旭)는 1일 수사관들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로 보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당 한화갑(韓和甲)의원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역 의원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한 일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 2백여명은 이틀째 당사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한 채 "편파적인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검찰의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이에 검찰은 전경 1백50여명을 동원,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당사에는 진입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유효 기간이 1일 자정으로 끝나고, 2일 임시국회가 열림에 따라 韓의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이 경우 법원이 국회에 韓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구하게 된다. 韓의원은 2002년 2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손길승 SK그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뒤 그해 2~6월 세차례에 걸쳐 경선 자금과 당 대표 활동비 명목으로 처남 정모씨를 통해 현금 4억원을 받은 혐의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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