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비준 동의안 내달 국회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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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자당은 2일 우루과이라운드(UR)문제 대책으로 선농어촌관련법안 처리―후세계무역기구(WTO)설립비준안 처리 방침을 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농어촌정비법등 9개 농어촌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키로 했다. 이에따라 UR비준 동의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법안은 이 두개 법안과 ▲산림법 개정안 ▲낙농진흥법 개정안 ▲농지개량조합법안 ▲사료관리법 개정안 ▲농어촌진흥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 ▲농약관리법 개정안등이다.
민자당은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농어민 연금제·통합의료보험제등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법원조직법등 23개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김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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