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 特措法은 違憲-헌법재판소 최초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비상시 민간의 토지.시설을 수용할때 과세표준으로 보상하고 수용사용의 요건.범위.한계등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국가보위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4항은 물론 이 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 법은 유신 직전인 71년 날치기로 제정된후 81년 폐지됐다.그러나 이 법 폐지안의 부칙에『대체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법에 근거해 제정된 대통령령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고 아직 대체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대통령의「긴급 동원령」은 효력을 갖고 있는 상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卞禎洙재판관)는 金耆顯씨(경기도포천군포천읍신읍리)가 낸 이 조항 위헌심판제청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상사태하에서 개인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때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해야 하고 수용등에 따른 손실보상 역시 정당보상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이같은 원칙을 따르지 않은 이 법 제5조4항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을 넘어서는 제한규정을 담은 이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孫庸態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