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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뱅킹 직후 문자메시지 '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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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금융감독원은 1일 전자금융거래(인터넷뱅킹.텔레뱅킹) 가입 때 텔레뱅킹 서비스 번호 등을 지정하고, 텔레뱅킹 거래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 거래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달부터는 이미 은행계좌를 개설한 예금주가 신규로 전자금융거래 가입을 신청하면 통장 개설 때 제출한 본인 정보(결혼 기념일.전화번호.주소 등)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일정 금액(고객 지정) 이상이 텔레뱅킹을 통해 거래되면 즉각 고객의 휴대전화로 거래 사실을 통보해주는 SMS 시스템을 조만간 구축할 것을 은행 측에 지시했다.

금감원 김용범 IT업무실장은 "텔레뱅킹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은 조만간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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