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시계 모방 2억어치 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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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검 형사6부 전강진검사는 28일 유명 시계회사의 손목시계를 모방,동일한 시계를 만들어 팔아온 혐의(의장법 위반)로 엘레강스시계 대표 이호돈씨(41·서울 서초구 서초동)를 구속했다.
이씨는 ○사가 특허청에 의장등록을 마친 G시계가 TV광고등을 통해 많이 알려지자 이를 모방한 시계 1천여개(2억원어치)를 만들어 전국에 팔아온 혐의다.검찰은 이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더많은 시계를 만들어 팔아왔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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