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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인터넷 구매사기 어떻게 막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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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지난해 초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물품 대금을 먼저 지불한 사람들이 해당 물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피해액은 4백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였다. 이 쇼핑몰은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참가비부터 받았다. 이어 참가비를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 당첨되면 물건을 반값에 준다고 현혹했다.

이처럼 그럴듯한 이벤트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인터넷쇼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유령 쇼핑몰을 차려 사기를 치거나 인터넷공동구매.인터넷경매 등을 이용하는 등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사기유형=모 업체는 참가비를 받으면서 가장 적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에게 고급 외제 승용차를 주는 경매 이벤트를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회사 직원들이 최저가를 적어내고 낙찰받은 것처럼 위장했다.

유령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운영자가 돈만 가로채는 사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시중가보다 훨씬 싼 가격을 제시하다보니 소비자들의 마음이 쏠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들 유령 쇼핑몰 업체들은 물품대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바로 달아난다.

이 밖에 가짜 로또 구매 대행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천명한테서 로또복권 값을 받은 뒤 당첨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가로챈 로또형 '봉이 김선달'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처방안=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 예방이다. 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 따르면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가 '매매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매보호제도란 해당 사이트가 입금(구입자)부터 송금(판매자)까지 관리해주며 반품 및 환불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경매의 예를 보자. 낙찰된 구매자가 경매사이트로 대금을 입금하면 경매사이트는 입금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물건을 보내라고 연락한다. 경매사이트는 물건을 받은 구매자에게서 하자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그러면 경매사이트는 구매자에게서 받아 보관 중인 물건 대금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사기 피해를 미리 막으려면 매매보호장치를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한 인터넷 구매요령이다.

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기타 개인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경매 사이트가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보안시스템을 갖춘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배달사고가 났다면 계속 기다릴 것인지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빨리 판단해야 한다. 취소를 원하면 업체에 계약위반에 따른 취소를 요청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 사실을 카드사에게도 알려야 한다. 카드사에 취소를 요구할 때는 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에도 유의하자.

물품을 구입했던 인터넷사이트가 폐쇄되는 경우는 해당 사업자와의 접촉이 가능하지를 우선 확인하고 연락이 되면 사업자의 주소로 불편사항과 계약해제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둬야 한다. 설사 사업자 측과 연락이 되지않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사업자와 연락이 돼 해지를 요청할 때 최초 해지 요청일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빙자료가 된다.

피해를 볼 경우 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http://sobinet.cpb.or.kr), 한국사이버감시단(www.cap.or.kr)의 '온라인피해 종합신고센터', 녹색소비자연대(http://gcn.or.kr)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이들 사이트는 인터넷사기 예방법 등도 소개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www.police.go.kr)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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