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상품 수입 우려 신고만 하면 EU,해당상품 세관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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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美國에 이어 유럽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18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런던및 브뤼셀무역관은 유럽연합(EU)이 최근 역내시장에서 위조상품을 퇴치하기 위한 법규를 크게 강화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진 법규는▲저작권이나 상표권 소유자가 위조상품의 수입통관 금지 또는 압류신청을 세관에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보호범위를 특허뿐 아니라 디자인.모델.로고.
포장으로까지 확대했다.
특히 저작권및 상표권 소유자가 위조나 표절상품이 수입될 우려가 있다고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은 사법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막바로 신고제품을 압류할수 있게 됐다.
이는 주로 개도국의 저가 위조상품을 노린 조치로,앞으로 국내업체들이 특허나 등록상표에 대한 사전조사를 게을리한채 유럽에 수출하다가는 자칫 불법모조품으로 걸려 압수당할 확률이 높아졌다. 한편 영국은 불법 모조품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무역표준행정기구(ITSA)를 통해 정보망을 가동키로 했다.
영국은 또 국제 복제조직에 대한 감시활동을 유럽국가들간에 공동으로 펴나갈 방침이어서 유명상표를 도용한 외국제품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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