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진흥법 내년 제정-사회복지정책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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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는 17일 사회복지예산을 현재 국민총생산(GNP)대비 0.9%인 2조6천억원에서 2000년 1.5%수준인 7조8천억원으로 끌어올려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부조와 노인.여성.아동.장애인등 복지수요계층에 적절한 시설과 제도를 확충키로 했다.
또 올해안에「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정부가 주도해온 이웃돕기운동을 민간주도의 사회복지 모금운동으로 바꾸며 95년중「자원봉사활동진흥법」을 제정,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한「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張仁協 서울대교수)가 이같이「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최종 보고서를 마련,건의해옴에 따라 이달말까지 정부안으로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올해안에 현행 사회복지사업 기금법을 폐지하고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을 제정,95년에는 중앙및 각 시도에 기업인.종교인.언론인 30~50명으로 공동모금회를 설립하고 全經聯(전국경제인연합회)등이 주축이 돼 설치될 별도의 사무국이 행정업무를 맡아 모금활동을 연중 벌여나갈 계획이다.
건의안은 또 공적부조.사회복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전달하기 위해 일선 행정조직의 복지담당기구와 보건소를 통합,「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운영하되 95년 하반기부터 2년간 도시지역 3곳,군지역 2곳에 시범사업을 벌인 뒤 단 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제시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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