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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이런것은 알고들자/장점 많지만 곳곳에 “함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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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①5년내 해약땐 공제세금 추징/②맞벌이 따로들면 큰 세금혜택/③예시수익률 보장되지 않는다/④대출 등 부대서비스 확인 필요/⑤기존보험의 전환은 연말까지
세금혜택 많은 개인연금이라고 무턱대고 들지는 말자.
오는 20일부터 시판되는 개인연금을 놓고 각 금융기관이 갖가지 화려한 포장으로 홍보공세를 펴고있어 가입자들은 자칫 생각없이 선택을 하기가 십상이다.
개인연금은 소득공제,이자소득 비과세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른금융상품보다 장점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도「함정」은 있다.개인연금은 10년 넘게 부어야 하는데다 노후를 의지할 수단이라는 점에서 훗날 예상치 못한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의 사항들을 잘 고려하고 들어야 한다.
①5년안에 해약하면 손해많다=개인연금은 붓는 기간이 길어 도중에 지루함을 느끼기 쉽지만 만기까지 꾹 참고 붓는 것이 좋다.중간에 해약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어쩔수 없이 해약하더라도 5년은 넘기자.
5년안에 해약하는 경우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무효로 해 부은돈의 4%를 추징하며 ▲면제해줬던 이자소득세(이자의 21.5%)도 추징하고 ▲은행·투자신탁은 부은 돈의 1∼2%(2년미만 해약은 2%,2∼5년미만 해약은 1%)의 해지수수료까지내야 한다.개인연금보험의 경우 5년만에 해약하면 겨우 원금정도만 찾을 수 있다.결국 이리저리 뜯기고 나면 남는게 별로 없다는 얘기다.
5년을 넘겨 해약한다면 소득공제 추징과 해지 수수료는 없고 이자소득세만 추징당하게 돼 큰 손해는 없다.
②맞벌이 가구는 따로따로 들어라=개인연금은 1인당 가입한도(월1백만원꼴)만있고 가구당 가입한도는 없다.따라서 소득공제 혜택(1인당 연간 72만원 한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한 집안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 앞으로 각각 돈을 나누어 들어두는 것이 좋다.월30만원을 한사람 앞으로 든다면 소득공제가 연 72만원 밖에 안되지만 소득이 있는 두사람 앞으로 들면 모두 1백44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금융기관의 예시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는다=실적배당을 하는 개인연금신탁을 판매하는 은행·투자신탁은 적게는 연12%에서 많게는 연14% 가까운 수익률을 예시하며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다.이런 실적배당상품에서 예시수익률은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평범한 「상식」을 의외로 모르고 드는 사람이 많다.
이들 금융기관이 예시하는 수익률은 기존 신탁상품의 현재 수익률을 근거로하고 있다.그러나 실세금리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수십년의 장기간으로 볼때는 지금보다 한단계 낮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커 지금만큼의 수익률을 올리기가 쉽지않다는 점을 금융기관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다.즉,이들이 내거는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수확을 올릴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④대출등 부대서비스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자=은행이나 보험사들은 가입자에 대한 각종 대출혜택을 내걸고 있다.이들의 안내 팸플릿에는「최고 1억원까지 대출」,「×××만원까지는 즉시 대출」등 세부적인 전제조건이 생략된채 대출 내용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실제로는 어느 정도 금액이상은 반드시 담보를 요구하게 마련이며 신탁대출금리로 빌려주기 때문에 금리상 혜택도 없다.그나마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대출을 해달라고 몰리면 제때 대출이 나간다는 보장도 없는 형편이다 .
부대서비스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가입여부를 판단하자.
⑤기존 보험의 연금보험 전환은 연내에=보험사의 기존 연금보험에 들어놓고있는 사람은 반드시 올해안에 개인연금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시기를 놓쳐 올해를 넘기면 내년부터는 전환을 할 수 없게 되며 물론 소득공제 혜택도 없다.〈이용댁·이재훈·박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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