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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국가보고서 제출시한 임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사무총장 朴東銀)가 7월말로 예정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가보고서」제출시한을 앞두고 정부관계부처.아동관련 단체장및 전문가를 초빙,13일 오후 공청회를 열었다.1989년 44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국제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현재 세계1백59개국이 가입해 있다.
韓國은 91년 12월 회원당사국이 됐는데 서명.비준후 2년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다는 협약 의무조항에 따라 첫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는 것.
특히 이번 공청회는 정부주도로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 관련 민간단체.학계의 의견을 반영,최종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보여 주목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전문및 54개조항으로 구성돼 있다.기존의 모든 법률이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있는데 반해 동 협약의 특징은 아동을 하나의 인권을 가진 적극적.최우선적 주체로 상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
협약의 주요권리내용은 아동의 定義및 차별금지.시민적 권리.가족환경의 보호,건강및 복지,교육.여가.문화활동,위급상황.법위반시.착취로부터의 보호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당사국의의무와 국제 아동 권리위원회의 구성.역할등도 추 가로 명시하고있다. 한국은 가입당시 국내법과 상치되는 3개조항을 유보,별도의 국내법 제.개정없이 가입했었다.그 내용은▲자녀의 부모와의 면접 교섭권보장(협약 9조3항/한국 민법 8백37조의2)으로 한국은 부모의 면접권만 인정할 뿐 아동의 부모에 대한 면접권이없고▲입양절차(21조 가호/합의.호적법)가 협약은 관계 당사자국가의 허가를 통해야 하나 한국은 당사자의 합의나 호적법에 따른 신고만으로 가능하며▲상소권보장(40조 2항나호5/헌법1백10조 4항및 군사법원법 5백34조)을 규정해야하나 한국은 비상계엄과 군사재판에서 단심제가 인정되는등 3개항목이다.
한국방송통신대 정인섭교수는 유보조항외에 국내법에 저촉되는 조항으로 7조 국적취득보장,9조 부모로부터의 분리제한등 9개조항을 들면서『우선 협약내용이 우리 제도와 정책에 현실적.구체적으로 삽입.반영돼야 하고 협약내용과 모순되지는 않더 라도 현실에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부분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 총8장32절1백86조항으로 구성된「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행정적.제도적 조치에 관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내놓았다.
〈韓康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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