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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연금제 내년 시행/농어촌대책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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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입특례입학 빠르면 96년부터/김 대통령 “새로운 농정관 시급”
내년 하반기부터 농어민연금제가 시행되고,빠르면 오는 96년부터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대학 특별입학이 허용된다. 농어민의 노인진료비나 고액진료비는 도시지역 직장의보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며,현재 1천7백50억원 수준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1조원으로 대폭 확대돼 농어촌사업자들이 금융기관 대출시 이용할 수 있는 보증한도가 15조원으로 늘어난다.
오는 2004년까지 우리 농업의 대들보로 전업농 15만가구(쌀 10만가구,축산 3만가구,과수·화훼 2만가구)가 육성되며,주식회사·합자회사 등의 농업법인이 농사를 기업적으로 짓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 및 농어민대표,시장·도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농어촌발전 및 농정개혁 추진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발전대책을 최종 확정했다.<관계기사 8면>
이 대책은 내년 하반기부터 농어민연금을 실시하되 노령 농민들의 은퇴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가입 연령을 국민연금의 60세보다 높은 65세로 확대하고,가입농민이 부담하는 연금갹출료의 3분의 1인 월 2천2백원을 농특세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농지소유 상한을 없애고 농지매입시 거리제한(20㎞)과 6개월 사전거주의무 등의 규제를 없애되 1㏊ 이상의 농지를 놀릴 경우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농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98년까지 집행할 42조원 투자계획중 중앙정부가 부담키로한 25조원을 경쟁력 향상에 23조2천억원,농어촌생활 환경개선에 1조8천억원씩 각각 나눠 지원키로 확정했다. 농특세 15조원도 98년까지는 농어업 경쟁력 향상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농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농림수산업·농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신농업관 및 새로운 농정관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현일·손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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