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내리고 골고루 과세/조세연이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보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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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최고소득세율 40%로 5%P 인하/공공법인 우대세율 98년까지 폐지/토초세과표 최저기준 2백만원선
조세연구원의 이번 「세제개혁안」은 한마디로 『넓고 얕게 세금을 걷자』라고 요약할 수 있다.
96년 종합과세 시행에 맞춰 어차피 세제를 대폭 뜯어고치게 된 만큼 세율은 일제히 내리되 비과세·감면조항을 줄이고 세정을 강화해 가능한한 골고루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종합과세=96년부터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은 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쳐 세금을 물게 되는데 이 기준이 너무 높으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적어 종합과세하는 취지가 흐려지고,너무 낮으면 조세저항이 일 우려가 있어 관심이 되어온 항목이다.
연구원은 이와관련,처음에는 높게 정했다가 점차 낮춰가 충격을 줄이되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최고 4천만원선(분리과세 할 때나 종합과세할 때나 세부담이 비슷해지는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자고 밝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외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1천만∼2천만원 정도씩은 다들 있다고 보면 4천만원보다는 상당히 낮아지되 최소한 1천만원은 넘는 선에서 종합과세의 기준이 끊길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율은 ▲종합과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반영,최고세율은 5% 포인트 낮추되(45%→40%) ▲전체소득자중 소득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 절반이 채 안되는 점을 감안,국민 개세주의에 입각해 최저세율(현재는 5%)을 10%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밝혔다.
특히 지금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주식 양도차익에도 98년부터는 과세하자는 방안을 제시,주목됐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각종 예금이 「세금없는 증시」로 대이동,주식시장이 크게 달아오를 가능성이 있는데다 다른 금융소득과 주식간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점을 시정키 위한 것이다.
◇기업과세=법인세율은 「세율구조 단순화」가 골자다.
즉 ▲과표 1억원을 기준으로 18%와 32%로 나뉘어있는 기본세율을 25%로 단일화하고 ▲공공법인에 대한 우대세율도 98년까지 없애고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특별감면율도 현행 20∼30%를 20%로 하향평준화 하자는 방안이다.
주주들에 대한 배당소득과 법인소득에서 세금을 중복해 물리는 이중과세는 현재 절반정도만 조정(감안해서 빼줌)되고 있는 것을 98년까지는 전액 조정,이중과세하지 않고 최저한세율(각종 공제·감면을 받은뒤에도 이 정도의 세금은 내도록 정한 실효세율)은 12%에서 10%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소비과세=부가가치세는 면세점을 현재 6백만원에서 99년에는 3천6백만원으로 매년 6백만원씩 올려 과세특례제도를 자연스럽게 없애자는 복안이 나왔다.
특소세는 ▲일반 물품은 현재 10∼60%의 6단계를 10,15,25%의 3단계로 줄여 세율을 내리되 ▲유류는 환경오염방지,사회간접자본 투자비용 마련 차원에서 대폭 올리자고 주장했다.
◇재산과세=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 최저한을 현행 과표기준 20만원에서 1백만∼2백만원으로 대폭 높이자는 주장이다. 이 경우 토초세 납세자(현재 약 10만명)는 절반이상을 줄 전망이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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