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불법.부당요금 징수할 경우 허가취소-대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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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大邱=金基讚기자]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불법.부당요금을징수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경북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부당 중개수수료 징수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대책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규정요금(0.9~0.15%)을 어기고 웃돈을 요구하거나 부동산투기 조장행위.미등기 전매행위.허가증양도.대여행위등을 했을 경우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재차 적발될 경우 즉시 허가를 취소한다는것.
도는 이를위해 도청과 각 시.군및 중개협회등 55개소에 「부동산중개 수수료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세무서.경찰등과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또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원만한 해결을위해 시장.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교수와 법관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 위원회」를 각 시.군에 설치,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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