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 실지측량없이 매각해 물의-명주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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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江陵=洪昌業기자]명주군이 폐천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면서실지측량을 하지 않아 공유수면으로 관리해야할 해안가 백사장과 바다수면까지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군이 백사장까지 매각함으로써 매입자는 이곳에서 나온 바닷모래를 채취,반출하는등 특정인에게 반사 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해 특혜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명주군은 물길변경으로 92년 폐천부지로 고시된 이후 군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강동면안인진리300의15등 2필지 9천4천20평을 지난해10월 육상양식업자인 元모씨(52)에게 3억2천9백만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군이 매각한 폐천부지중에는 지난72년 물길을 바꾸면서바다로 흘러들어가던 하천수유입이 중단돼 바닷모래가 쌓이면서 형성된 해안선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백사장은 물론 이미 유실돼 육지가 아닌 바다수면등 공유수면으로 관리해야 할 1천2백여평이포함돼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명주군관계자는 이에대해『폐천부지를 고시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현지 측량조사없이 72년 수로변경을 하면서 작성한 지적도를 보고 매각하는 바람에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절대로 고의는 아니다』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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