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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고속도 통행권 분실? 당황마세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귀성길에 고속도로 통행권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20일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에 따르면 승용차 창문을 열고 운행하다 바람에 날아 가는 등 명절 때는 고속도로 통행권을 잃어 버리는 귀성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런 경우 당황할 필요 없다. 출발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만 제공하면 된다.객관적인 자료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 전에 기름을 넣은 주유소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음식점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실제 요금만 받는다.

 출발지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없다면 차량 조회를 통해 이전에도 통행권을 미소지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회,고객의 진술에 따라 실제 운행거리에 대한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최장거리 요금을 부과 받게 된다.

 유류도로법에 따르면 통행권 분실 시 1년에 한 번은 고객이 주장하는 곳을 출발지로 인정해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1년 이내에 2번 이상 통행권을 분실했을 때는 도착지 영업소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멀리 떨어진 영업소를 기준해 최장거리요금이 부과된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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