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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심하면 큰일 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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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화학섬유기업 C사의 부설연구소에서 유전자 진단 기기 및 치료제를 개발하던 연구원 5명이 집단으로 회사를 그만둔 뒤 공동으로 창업했다. 이들은 C사에서 2년간에 걸쳐 개발한 유전자 분석장비 기술을 이용해 유사제품을 생산한 뒤 C사보다 먼저 제품 판매에 나섰다. C사는 8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 C사의 사장은 이후 퇴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최근 발간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례집’(사진)의 일부 내용이다. 대기업에 비해 기술유출 예방책과 유출 이후 대응전략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제작됐다.

  국내 중소기업 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도 기술을 빼내기 위한 목표가 됐다. 가발 제조업체 B사는 10여 년 전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가동했는데, 중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하게 떨어졌다. 원인을 조사한 결과 중국 공장에서 일하던 핵심 기술자가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해 유사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B사는 긴급자금 3억원을 투입해 본사에서 파견한 인력이 주요 기술을 통제토록 했고, 핵심제품 일부를 본사에서 직접 생산하고 조달하는 방식으로 생산라인을 개편했다.

  산기협의 한기인 조사연구팀장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특허출원을 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며 “기술유출 예방책 못지않게 유출 이후의 대응전략 및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함께 일하던 연구원이 경쟁업체로 스카우트된 다음 기술유출을 시도할 경우 그 연구원에게 경고차원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위법사항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집을 구하고 싶은 중소기업은 산기협 조사연구팀(02-3460-90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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