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 "영장 기각에 불복할 수단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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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사진) 검찰총장은 20일 신정아(35)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이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구속영장항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은 인신구속에 관한 중요한 사안인데 현행법상 검찰이 항고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단을 받아 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이 특정사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 총장은 "법원의 신씨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의 입장 표명이 '영장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씨 영장 기각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국민을 보기가 부끄럽다. 충돌이 아니라 사법 정의를 위한 견해 차이다. 국민들은 이 사건의 실체가 뭔지를 알고 싶어한다. 의혹을 밝히려는 노력을 법원과 검찰이 함께해야 한다. 그래야 싸움으로 비쳐지지 않을 것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재청구를 하면 되지 않나.

"재청구는 법원 판단에 대한 불복이 아니다.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는 것에 불과하다. 같은 법원에 종사하는 A법관과 B법관의 판결이 다를 수 있다. 제도 근본을 공론화해 바꿔야 한다. 현행법엔 수사기관이 구속 필요사유를 놓고 (법원 판단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구속영장 항고제도를 두자는 것이다. 우리는 현행법에서도 준항고를 통해 불복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법원이 안 된다고 하니 입법을 해 달라는 것이다. 헌재에 판단을 묻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갈등이 생기면 또 성명전을 벌일 것인가.

"항고제도가 있다면 바로 항고하면 된다. 수사는 신속이 생명이다. 즉각 항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성명 같은 거 낼 필요 없다."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임기를 두 달 남겨 놓은 총장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다만 수사 검사들의 사기 문제도 있으니 수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진실 규명이 미흡하다고 꾸짖어라."

조강수.박성우 기자

◆구속영장항고제=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제도. 독일.프랑스.일본에서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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