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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음주 뺑소니 미군 징역 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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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梁在澤)는 29일 음주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뺑소니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군 방공포대 소속 병장 온켄(33)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온켄 피고인은 살인.성폭행.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12가지 중죄의 경우 한국에서 구금.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01년 개정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처음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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