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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해>6.韓.中.日 공동대처 발등의 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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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中國 공해는 이제 中國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국에서만 연간 10조원의 엄청난 경제손실을 입히고 있는 中國의 공해는 한나절이면 우리나라에,좀더 넓게는 東北亞,궁극적으로는 지구 전체에 이미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해결책은 韓.中 양국간,그리고 지역단위 공동대처일 수밖에 없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中國 공해를 이대로 방치하면 2000년대 중반에는 동북아지역이 세계최대의 산성비지역이 될 것』『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기후변화협약」은 中國의 협조가 없다면 종이조각에 불과하다』고 日本 京都大 마쓰오카 교수팀이 우려섞인 전망을 한 것이 86년의 일이다.
그러나 中國현지에서 만나본 관계자들의 반응은 이같은 문제인식과는 큰 거리가 있다.中國의 환경생태연구원(우리나라의 국립환경연구원)관계자는『최근들어 日本과 韓國이 中國공해의 영향을 주장하고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제시 없이「가능성」만을 내세우고 있는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日本이 주장하는 산성비피해도 중국의 지역별 배출가스 종류나 배출량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거리이동모델을 이용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中國공해로 한국이 보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긴 논의와 협상의 과정이 필요할 전망이다.공해물질의 越境이동은 韓.中간의 문제만은 아니다.세계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해당사국의 입장이 달라 근본해결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곳 에서「共助체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韓.中간의 문제에도 참고가 된다.
산성비문제의 원조격인 스웨덴은 71년 인접국가에서 유독성 황산화물이 날아와 호수의 절반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死海로 변했다고 주장하며,구체적으로 석탄을 때는 英國의 중앙전기발전소를지목했다.
이에대해 英國은 계속 부인하다가 76년 노르웨이와 스칸디나비아에 대한 영향을 시인했고,이같은 배경에서 77년 유럽단위의 공동조사가 시행돼 순수 유황배출국으로 英國.덴마크,피해국으로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오스트리아.스위스가 확인됐 다.
85년 유럽공동체는 英國에 95년까지 아황산가스의 60%와 질소산화물의 40%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英國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전체 유럽의 발전소 굴뚝에서 방출되는 아황산가스의 양을 30% 줄이자는「30%클럽」의 가입도 거절했다.
美國이 캐나다의 거센 항의에 따라 91년 제정한 「대기質법령」도 산성비논쟁이 제기됐던 80년 이후 10년이상 걸렸다.
물론 이 법령도 완벽한 규제수단을 동반한 것은 아니다.캐나다는 83년『美國의 중서부.북부.동부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의 영향으로 삼림.호수가 황폐화되고 있다』며『美國내 아황산가스 방출량을 50% 줄이라』고 요구했다.
美國측은 처음 이를 부인했으나 공동조사결과 美國 산성비의 15%가 캐나다에서,캐나다 산성비의 50%가 美國에서 연유된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근거로 86년 석탄연소시 오염물질 제거방법 개발에 미국이 5년간 50억달러를 지출키로 하는등의 내용의 협약이 맺어졌고 91년에는 미국이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행동강령을 규정한「대기質법령」을 제정하게 된다.이같은 사례에 비 춰보면 현재우리나라와 日本등은 각종 협정을 통해 中國의 오염저감을 꾀하고있지만,매우 초보적인「협력」수준이다.
이와함께 우리나라가 中國과 지역단위 공동대처에 참여하고 있는회의.계획은▲동북아 환경협력고위실무회의▲북서태평양지역 해양보전계획▲亞太경제협력(APEC)환경장관회의등이 있다.
中國은 현재 타국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각종 환경협정에는 매우 적극적이다.「외국의 자금과 기술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 앞서 만난 환경관리들의 솔직한 설명이다.
우리에게는 앞의 현실로 다가선 中國공해 피해는 日 本까지 포함한 관련지역 국가간의 공동대처를 통해 공동실태조사,기술협력,인적교류 확대등 방법으로 끈기있게 풀어가야 할 과제라 할수 있다. 〈朴鍾權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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