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은행 출장소에서도 우리돈을 외국돈으로 바꾸거나 해외에 송금할 수 있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1일 외국돈을 우리돈으로 바꾸는 일만 할 수 있었던 은행 출장소의 외국환 업무범위를 확대,이날부터 해외여행자가 출장소에서 우리돈을 외화 또는 외화표시 여행자수표로 바꾸거나 국내 거주자의 대외송금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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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은행 출장소에서도 우리돈을 외국돈으로 바꾸거나 해외에 송금할 수 있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1일 외국돈을 우리돈으로 바꾸는 일만 할 수 있었던 은행 출장소의 외국환 업무범위를 확대,이날부터 해외여행자가 출장소에서 우리돈을 외화 또는 외화표시 여행자수표로 바꾸거나 국내 거주자의 대외송금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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