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CT등 고가장비 醫保적용-의보개선안 공청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내년부터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등 고가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지금까지직장조합에서만 실시하던 성인병 검진사업이 지역조합 가입자에게도확대실시된다.
보사부 의료보장개혁위원회(위원장 朱京植보사부차관)는 31일 오전 한국보건사회원구원에서「의료보장개혁과제와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마련한 의료보험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연간 1백80일로 제한받고 있는 의보적용기간을 내년부터 매년 30일씩 연장,2000년에는 환자가 무제한으로 의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부담이 작년기준 직장조합이 1만7백39원인 반면 농어촌은 1만2천6백원으로 17%나 부담이 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는 지역조합에 대한 국고지원금중 10%를 특별조정금으로 책정,농어촌 재정취약조합에 중점 지원하며 조정금 규모를 97년까지 20%로 늘려 농어촌 조합의 재정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金泳燮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