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박씨 재산 상속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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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세후 50억 박군 뺀 두 아들 몫/양자로 간 아들 지분 똑같아
1백억원대의 재산을 노린 아들의 손에 숨진 것으로 밝혀진 박순태씨(47) 부부의 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범행을 저질러 법적으로 상속권이 박탈된 장남 한상군을 제외한 박씨의 유가족은 지방 S대 1년생인 차남(20)·큰아버지에게 양자로 간 삼남(17)을 비롯,할아버지(83)와 큰아버지(51) 부부,고모 A씨(57)·B씨(44) 부부·C씨(42) 부부·D씨(38) 부부·E씨(34) 부부 등 모두 14명. 또 지금까지 파악된 박씨 유산은 줄잡아 1백억원대를 웃돈다. 박씨 부부가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못했으므로 법상 이 재산은 차남과 삼남에게 상속된다.
민법상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채를 공제한뒤 남는 전체재산의 절반에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상속공제 1억원·장례비공제·기초공제 등을 공제하고 누진세를 적용하면 이들 두 아들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금액은 50억원가량. 따라서 10대·20대인 두 아들은 20억원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셈이다.
삼남의 경우 큰아버지에게 양자로 가 있지만 박씨의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권이 부여돼 있고 그 지분도 차남과 차이가 없다. 개정 민법에는 자녀의 출생서열·성별이나 출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지분을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는 자녀들의 지분보다 2분의 1이 가산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장남 한상군이 재산을 상속받을 방법은 없다. 현행 민법 1004조는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혹은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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