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금은 5000만원. 영산법률문화상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한 법률가 및 법학자를 발굴해 시상하며 2002년 영산대 설립자 박용숙 이사장이 출연한 현금 30억원으로 기금이 마련됐다.
박 교수는 38년동안 서울대 법과대학에 재직하면서 한국법제사를 체계화시켜 학문분야로 자리잡도록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재단측은 밝혔다.
박 교수는 “우리 전통 법문화가 자유·평등·통제·조화의 변증법적 발전 과정에서 서구가 이룩한 자유·평등의 법치주의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구명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강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