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羅津.先鋒등 자유무역지대 외국투자자 재량권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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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北韓은 27일 羅津.先鋒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는 한편 외국기업들에 폭넓은 기업 설립권을 골자로 하는「외국인 무역법 시행규정」과「자유무역항 규정」을 발표했다.
北韓은 청진을 91년12월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에 경제자유지역인 두항구를 추가했다.
〈관계기사 5面〉 內外통신에 따르면 北韓 중앙통신은 北韓 정무원(내각)이 지난 두달간에 걸쳐 관련 규정을 승인했으며 언론.통신분야를 제외한 민간기업 설립이 광범위하게 허용될 것이라고전했다. 이에 따르면 北韓은 전자.오토메이션.기계설비.전력.식품.의류.건자재.의학.화학.건축.운송.서비스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 진출을 허용했다.그러나 출판.신문.방송.통신 분야에서는 개방을 허용치 않았다.
이 규정은 또『경제적 활동과 관광목적의 선박.선원.승객.화물에 대해서는 출발지.원산지.국적에 관계없이 이들 자유무역항에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의 董龍昇 주임연구원은『羅津.先鋒지역에 대한 외국 투자유치 강화는 수년전부터 北韓이 추진해온 일련의 정책 목표』라며『이번 조치는 北이 核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나진.선봉지역을 1순위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이라고 말했다. 北韓은 지난 92년10월 외국인 투자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외환관리법.자유경제무역법.세관법등 총13개 경제개방관련 법령을 개정.정비해 왔다.
〈崔源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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