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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지급 이혼이전도 해당-大法,기존判例 뒤집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이혼으로 부모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은 양육자에게 양육비 청구이전의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양육비청구이후 시점의 양육비만 지급하도록한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鄭貴鎬대법관)는 21일 吳모씨(35.
대구시북구)가 前남편 姜모씨(36.대구시북구)를 상대로 낸 양육자 지정등에 관한 재항고사건에서 양측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이같이 결정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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